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고령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고령군청 내)에 둔다. <개정 2015.04.13>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미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신설 2013.3.19.>

2.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정보와 국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관계인솔자 포함) <신설 2013.3.19>

3.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내 향토생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13.3.19.>

4.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신설 2013.3.19.>

5. 우수교원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포상금 및 수당 지급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09.10.30.>

6. 해외유학 등 정규학교 과정이 아닌 교육을 이수중인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한 후원사업

7.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다만,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을 받는 군민의 범위는 이익 공여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나 그 자녀로 한다. 단, 학생일 경우 이익 공여일 현재 관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나 교사․강사를 타 지역에서 초빙 또는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거주 기간 등의 제약 없이 법인이 정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및 입회절차)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고령군민 및 출향인사와 기타인사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5>

② 회원은 입회 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 부터는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부금은 본회의 뜻을 같이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장학사업에 대한 자료요구 및 의견제시

2. 법인의 재산현황 및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3. 법인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② 회원의 자녀 중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가 선발 심사 시 타 학생과 동점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이 법인의 회원이 된 자는 교육발전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15>

제8조의1(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5.]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9.26>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개정 2016.9.26>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9.26>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9.26>

제10조(사무국장) [본조삭제 2019.5.15.]

제11조(임원의 임기)
법인의 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이사 2년 <개정 2014.2.20>

2. 감사 2년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의결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9.5.15>

②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1(임원의 사임방법)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5.]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사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5.4.13.>, <개정 2019.5.15>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총회의 보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보선된 이사장이 취임하기까지는 제1항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5.4.13>

③ 부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4.13>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②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이 법인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승인

5. 기타 이사회나 감사가 요청하는 중요한 사항 승인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의 임시총회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15>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6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이사장의 궐위나 소집기피로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이사장이 대행하며, 부이사장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 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제19조의1(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원수가 200명을 초과할 때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 총회로 갈음한다.

②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대의원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5.15.]

제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5.15>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자산관리와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받아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5>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기금조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3. 기타수입

제28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제2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세입세출예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전까지 사업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주무관청이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과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전 2항의 재산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④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권리)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와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과 수익을 계리한다.

③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의 수익사업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리한다.

④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 관련 법령상의 공동비용분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그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사무국 및 대의원 <제목개정 2019.5.15>

제36조(사무국)

① 이사회의 하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개정 2019.5.15>

② 사무국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제36조의1(대의원 구성)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19.5.15.]

제36조의2(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 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의 방법에 관하여는 「총회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20.12.8.>

② 임원 17명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본조신설 2019.5.15.]

제36조의3(선출직대의원의 임기)

①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5.15.]

제36조의4(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대의원의 선출시기와 대의원 선출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15.]

제36조의5(대의원 권한 및 역할)
대의원은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발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의견제시

2.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총회소집 및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본조신설 2019.5.15.]

제 8 장 보 칙

제37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고령군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9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개정 2011.5.30>

4. 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항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과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과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태근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
이 사 김양웅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2
서경규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2
백동제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4
이헌수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2
성목용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4
김은동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
박병용 대구시 서구 중리동 2
이진환 경남 김해시 삼방동 4
김종택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4
권대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2
이호태 대구시 서구 평리동 4
하재주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4
백두현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
감 사 김인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
이명수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2
사무국장 임욱강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2

제43조(포상)
기금 기탁자 중 고액기금 기탁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 자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3.1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10월2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10월3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05월3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03월1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03월1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02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04월1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09월2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05월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12월08일)로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대표 :

성 명 : 이 태 근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09-1

-발 기 인 :

성 명 : 김 양 웅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33

-발 기 인 :

성 명 : 서 경 규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동화궁전 101/1401

-발 기 인 :

성 명 : 백 동 제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8-8

-발 기 인 :

성 명 : 이 헌 수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경림빌라 2/201

-발 기 인 :

성 명 : 성 목 용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57

-발 기 인 :

성 명 : 김 은 동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

-발 기 인 :

성 명 : 박 병 용 (인)

주 소 : 대구시 서구 중리동 130 광명apt 2/305

-발 기 인 :

성 명 : 이 진 환 (인)

주 소 : 경남 김해시 삼방동 194-81

-발 기 인 :

성 명 : 김 종 택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745

-발 기 인 :

성 명 : 권 대 영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수정apt 나동 608호

-발 기 인 :

성 명 : 이 호 태 (인)

주 소 : 대구시 서구 평리동 1109 대구물류센터

-발 기 인 :

성 명 : 하 재 주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07-3

-발 기 인 :

성 명 : 백 두 현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발 기 인 :

성 명 : 김 인 탁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41-2

-발 기 인 :

성 명 : 이 명 수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67

-발 기 인 :

성 명 : 임 욱 강 (인)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124-3